종합소득세 지방세 분납 시 1,000만원 초과일 때 적용되는 다른 조건이 있나요?
2025. 6. 30.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분납 기준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이하입니다.
지방소득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0만원 초과: 해당 세액의 50% 이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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