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세 분납 시 1,000만원 초과일 때 적용되는 다른 조건이 있나요?

    2025. 6. 30.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분납 기준이 다릅니다.

    • 종합소득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이하입니다.
    • 지방소득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0만원 초과: 해당 세액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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