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간호사 등 특정 업종에 대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보장되는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부여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을 권리가 있으나, 근무와 근무 사이의 휴식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육상·수상·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이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 중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례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근무 간 11시간 휴식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무 편성이나 휴식 보장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