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음식·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봉사료를 매출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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