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나, 자동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자산 구입비용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차와 달리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 비용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중고차 구입 시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