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등 변경등록(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교습비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분증(개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변경된 교습비등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의 수리 절차를 거친 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