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쿠팡 측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쿠팡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아래의 산식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일급여액에서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값에서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일급여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쿠팡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종결되므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