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조기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미달하는 햇수(미달연수)에 따라 퇴직연금 상당액의 75%에서 95%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미달연수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교직원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결정된 조기퇴직연금액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임용일과 퇴직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급개시연령을 사학연금공단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