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하며, 신청자 또한 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정 및 환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근로장려금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결정된 장려금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이를 경정해야 하며, 신청인 역시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결정 내용에 단순한 기재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