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떤 업종 코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도급인이 위생시설 이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앱 내 결제 후 PG 수수료를 제외하고 플랫폼이 대금을 수령한 뒤, 수업 완료 시점에 정산하는 구조에서 플랫폼의 매출 및 정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도 강제수용 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