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위생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에 협조하지 않는 도급인에게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