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상사의 지시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고의'라고 하며, 단순히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죄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급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의 고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직원의 가담 정도와 범죄 인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본인이 범죄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행위가 범죄의 고의가 없는 단순 업무 수행이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