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시 60%)와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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