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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