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는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추후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1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2020년 12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추납 인정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