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금대출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때에는 해당 이자 비용이 취득을 위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특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간접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그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는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