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사감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파견 대상 업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기숙사 사감 업무는 법령상 파견 대상 업무로 열거된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적인 파견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사감 업무를 파견 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해당 업무가 법령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예외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