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그 자체로 세법상 정규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결제한 내역만으로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목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접대비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거래가 적격증빙 수취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가급적 적격증빙 발급이 가능한 경로를 이용하시거나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빙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