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기관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및 기준
관보 고시 확인: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지급정지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고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판단 기준: 해당 기관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전액 출자·출연을 받았는지 여부는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 출자·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이 다시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도 동일하게 지급정지 대상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자료 제출 요청: 인사혁신처장은 기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급정지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중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곳이 해당합니다.
소득에 따른 정지: 기관의 성격뿐만 아니라, 본인의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연금일부정지'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