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약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귀속 조항이 없더라도, 법령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은 환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했더라도, 이는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적립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규약에 관련 내용이 없어 환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입하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규약 내용을 바탕으로 환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