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 가입자라고 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퇴직소득세는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퇴직 시점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퇴직 시점에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액은 퇴직 당시의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그리고 해당 시점의 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