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을 과소 신고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당시 환급 상태여서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5천만 원의 매출 누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무서에서 경정(조사)하기 전에 스스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