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가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
통지 기간 준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의 존속: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의 의무 이행: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 후 법적 효과
존속 기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해지 통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상가 임차인 역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