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노령으로 인해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2년에 가입하셨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 사유에 따라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공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15%)으로 과세되지만,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경영악화(직전 3년 평균 대비 사업수입금액 20% 이상 감소 등)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납입 기간과 총 납입액, 그리고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