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4%)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14%)과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 방법이 적용됩니다.
예외 사항: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 등)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