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합니다.
파견 대상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업무들로, 컴퓨터 관련 전문가, 행정·경영·재정 전문가(행정 전문가 제외), 번역가, 창작 및 공연예술가, 사무 지원 종사자, 주유원, 건물 청소 종사자, 주차장 관리원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건설공사현장 업무, 하역업무, 선원 업무, 유해·위험 업무,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여객·화물 운전업무 등은 파견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 업무는 파견법령상 명시적으로 파견 대상 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견 대상 업무는 법령에 열거된 업무에 한정되므로, 해당 업무가 법령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이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사감 업무가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며, 예외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