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대장 기재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