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서면 통지 의무(제27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26조)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요건을 확인하시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