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 등에서 자신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동의를 하면 세무대리인도 해당 정보를 조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과 정보 조회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조회 권한: 납세자 본인은 언제든지 홈택스에서 자신의 납세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본인의 조회 권한이 제한되거나 정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의 조회: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동의'를 해주면, 세무대리인도 해당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예정고지 세액 등 세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원활하게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임 동의 절차: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수임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동의하거나,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동의를 하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므로, 업무가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임 해지 등을 통해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