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단순 취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법적 효력과 사건 처리 절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취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던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거두어들이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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