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폐업 시점에 정산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