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시말서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반성문 성격이라면,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으로 간주되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징계 양정을 가중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경위서' 성격의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시말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출 의무와 징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한 경위서 수준이라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반성과 사죄를 강요하는 내용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