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로,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서류 수령일로부터 3년'이라는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승인이나 최고(내용증명 등)를 통해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를 수령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3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효의 진행 상황과 중단 사유의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없이 시효 완성만을 기다리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