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여기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월급 금액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포함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