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이 다시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기관인지 판단할 때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기관 지정 및 고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