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위해 변호인에게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나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에게 가해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제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변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소송 수행 등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