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당 위약금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리스 계약의 합의 해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역시 계약상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생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면제되나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시 회사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