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급인은 해당 위생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수급인이 동일한 시설을 중복하여 별도로 설치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