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회사는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책임 범위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회사의 관리·감독 체계에 따라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