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이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 구조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