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거주를 이유로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숙사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 현황과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숙사 거주를 통한 세대 분리를 계획 중이라면,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독립적인 경제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