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12억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자가 없다면 최연장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상속인이라면 위와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