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가 과세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을 때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개인 간의 중고거래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 이체내역(송금증),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증빙불비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