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택을 매매하여 취득한 후 부모가 가전제품을 모두 사주는 경우, 해당 가전제품의 가액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취득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됩니다. 가전제품과 같은 물건을 부모가 대신 결제해 주는 것은 자녀가 그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와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전제품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가전제품의 총액을 확인하여 공제 한도 내인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