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하며, 적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 정비업과 소형 자동차 정비업의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급인이 위생시설 이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 출자자본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