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 증가(증자)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자본거래 비용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자본거래로 인한 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 보지 않으며, 특히 증자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신주 발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본거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유출 등) 처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인이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 등은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등 세목과 취득 목적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출 성격에 따른 세무 처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