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장 면적 및 필수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주요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면적 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부품창고 등을 포함하여 1,0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부품창고 등을 포함하여 4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2.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두 업종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검사시설: 자동차의 점검·정비를 위한 핏트(Pit) 또는 리프트 시설이 필요합니다.
도장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 도장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측정 및 시험기구: 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속도계시험기,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 휠밸런스,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등 정밀한 점검을 위한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기타: 부동액회수재생기 등 환경 및 안전 관련 설비도 구비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입지 조건: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건축물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이어야 하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도 도장시설 등 배출시설 설치 시 건축법 및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 요건: 시설 기준 외에도 정비책임자를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정비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와 세부 장비 목록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전문 행정사나 관할 지자체 자동차관리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