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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