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기존에 유지하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해당 직장가입자가 된 날에 자동으로 변동되어 종료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가 된 경우, 그 자격 변동 시기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탈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며, 이후부터는 새로 취득한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거나 정산이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보험료 정산 및 환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자격 취득 후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