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으로 바뀌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고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개인 과외 소득 신고 시 장부 작성은 필수인가요?
퇴직연금 규약에 1년 미만 근로자 귀속 조항이 없어도 퇴직연금 환수가 가능한가요?
카카오선물하기로 구매한 물품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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