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양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신고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양도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며,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일부 자산만 양도하거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일체의 권리를 승계시키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